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삼숭동컴퓨터수리 현장수리#기아차 '연비 과장' 소송.. 미국선 5000억원 보상, 한국 소비자는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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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연비 과장 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 고권홍 판사는 김모(55)씨가 기아차 K5 하이브리드의 연비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연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보통의 소비자라면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했다며 소비자 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2년 북미지역에서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에게는 5천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바 있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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