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1일 화요일

송파동컴퓨터수리#경찰, 오늘부터 긴급상황 시 제3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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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도 신고자외에 제3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
30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상황 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제3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사항을 청취도 중 제3자의 위치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 생긴 'LBS(위치기반서비스)' 단추를 눌러 위치정보 조회요청서를 작성, 상황실장 전자결재를 받아 이동통신사에 보내게 되며 이동통신사가 실시간으로 보내는 위치정보는 112시스템 지도에 표시된다.
그간 경찰은 신고자가 본인의 위험상황을 신고했을 경우 동의없이 위치를 추적했고, 목격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봤거나 누군가의 위험상황을 신고한 때는 목격자의 동의를 얻어 위치를 추적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자살이 의심된다'거나 '납치를 당한 것 같다'는 등 제3자의 위험상황을 신고한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감안해 신고자에게 대상자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직접 위치를 추적, 출동한다.
하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는 경우 최종 기지국 위치만 표기되는 것은 여전히 시스템의 한계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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