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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타당한 수준으로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장애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다.
SK텔레콤의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1개월간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배상 방식은 이번 장애를 겪은 전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요금 일부를 반환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3일 발생한 SK텔레콤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서비스 장애도 함께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SK텔레콤은 20일 오후 6시께 발생한 통신장애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져 가입자들이 6시간 이상 통화와 데이터 통신을 이용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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