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8일 목요일

은행동컴퓨터수리 # 공짜폰인 줄 알았는데 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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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뜰폰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과 관련한 불만 사항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667건으로 전년 동기(70건)에 비해 9.5배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상담 667건 중 가입 시에는 공짜폰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단말기대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40.8%(272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지 지연·누락이나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가입해지 관련 불만’ 18.4%(123건),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14.2%(95건) 순이었다.
가입방식은 71.2%(475건)가 전화권유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쉬워,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3.0%(280건)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67건 중 27.6%(184건)의 소비자는 알뜰폰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 통신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뜰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기간,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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