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3일 금요일

광정동컴퓨터수리 # 인텔의 반독점법 위반 EU법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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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를 상대로 제기한 1조4천억원 대 벌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2일, EU 보통법원은 집행위원회가 인텔에 부과한 벌금은 여러 사실들을 감안할때 합당한 결정였다며 벌금 부과의 부당함을 제기한 인텔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해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2년 10월부터 2007년 사이, 인텔이 경쟁사인 AMD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델과 레노버, HP 그리고 NEC에 자사 제품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리베이트를 지불했고 AMD CPU가 탑재된 제품의 판매를 취소하거나 지연시킨 HP와 ACER 그리고 레노버에겐 현금을 지급했다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억6천만유로, 한화로 계산하면 1조4천585억원이란 엄청난 벌금이 부과됐고 인텔은 2012년 집행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텔은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달 이내에 사법재판소에 상고가 가능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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