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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행시기 결정을 전면 보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행일을 논의했으나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 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안건을 상정하고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동통신3사의 순차적인 장기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방통위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는 이 날 오후부터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향후 영업정지에 따른 시장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14일, SK텔레콤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당시 2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열흘 정도 남은 상태여서 영업정지 시행일은 결정하지 않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실효성이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시장 과열 사업자 1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아주 엄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 날 오후부터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사 등을 벌인 뒤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시기인 10월 1일 이전에는 두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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