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1170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의 행정처분이 유보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3월 해킹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누출한 KT에 대해 행정 처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위는 이날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법적인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KT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방통위 조사결과 KT가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술적 조치가 미비했다고 판단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출처 : 국내 최대 IT/디지털 미디어 케이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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